증권사의 거래정보 등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경우 삭제 가능할까요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자본시장법 제 6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록,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의무보관기간(10년)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법령에 따라 수집이 의무화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.
단, 자본시장법상 기록, 유지 의무를 준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나 의무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보호법
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)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.
자본시장법
제60조(자료의 기록ㆍ유지)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.
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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